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아는 어느 동생과 비슷하시군요..
혹시 지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암튼,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과 4번에 대한 답변.
Resident와 International과의 학비 차이는 딱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주(state)이느냐, 어느 학교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OSU의 경우, 2배에서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2번과 3번에 대한 답변.
영주권도 어떤 이유 혹은 경로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apply를 하고나서 곧 영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Green card는 특정주가 아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in state이냐 out of state이느냐에 따라 학비 차이가 또 생깁니다..
Green card를 받고 나서 6개월~1년가량을 동일주에 거주하였을 경우, state residency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에서 in state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5번에 대한 답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향후 2년 내외를 이민국에서 monitor를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맞는지, 행여 다른 의도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 따져보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시민권 취득으로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간단한 시험도 보고, 선서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pass가 될지, 보류가 있을지는 case by case입니다..)
다만, 상기 제가 말씀 드린 것들은 몇 년전의 기준이고,
최근들어 규정과 그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하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search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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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아는 어느 동생과 비슷하시군요..
혹시 지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암튼,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과 4번에 대한 답변.
Resident와 International과의 학비 차이는 딱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주(state)이느냐, 어느 학교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OSU의 경우, 2배에서 2배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2번과 3번에 대한 답변.
영주권도 어떤 이유 혹은 경로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apply를 하고나서 곧 영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Green card는 특정주가 아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in state이냐 out of state이느냐에 따라 학비 차이가 또 생깁니다..
Green card를 받고 나서 6개월~1년가량을 동일주에 거주하였을 경우, state residency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에서 in state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5번에 대한 답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향후 2년 내외를 이민국에서 monitor를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맞는지, 행여 다른 의도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해 따져보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시민권 취득으로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간단한 시험도 보고, 선서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pass가 될지, 보류가 있을지는 case by case입니다..)
다만, 상기 제가 말씀 드린 것들은 몇 년전의 기준이고,
최근들어 규정과 그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하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search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