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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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카2008.05.16 02:29

자동차 타이틀을 트렌스퍼 할려면 차 주인과 차를 사는 사람이 Clerk of Courts Title Office 에 함께 가서 자동차 타이틀 뒷면에 차 마일리지, 파는 가격, 등을 쓰고 싸인 한 후에 차를 사는 사람이 차를 산 가격에 대한 세금을 내면 타이틀을 트렌스퍼 할수가 있습니다.

차를 파는 분이 시간이 안되시면 차를 사는 사람과 공증인이 있는 가까운 은행에서 공증인의 확인하에 차 주인이 마일리지, 파는 가격, 등을 쓰고 싸인을 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후에는 차를 사는 사람이 Clerk of Courts Title Office 에 혼자 가서 세금을 내고 타이틀을 트렌스퍼 할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트렌스퍼가 다 되었으면 BMV에 가서 번호판을 살수가 있고 그와 함께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태그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현재 님께서는 한국에 계시니 차를 팔아줄 친구분한데 위임장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그 친구분이 그 폼을 가지고 위에 알려드린 절차를 통해 차를 파실수가 있을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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