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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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f1002010.12.26 07:12

타이틀에 공증은 매도인(판매자)가 미리 받아야 해요. 그 공증이 있어야 나중에 매수인이 혼자

타이틀을 받을 수 있어요. 판매자에게 공증 받아 달라고 하시고 공증은 가까운 Chase에 가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공증 받지 않고 그냥 타이틀만 받으면 나중에 혼자서는 불가능 하고

매도인과 함께 가던가 아니면 매도인이 한국에서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공증받고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 질 수 있어요. 참고되셨길....

(공증이라는게 별거 아닙니다. 타이틀 뒷면에 매도자란에 매도자 본인이 이름쓰고 주소쓰고

싸인하면 은행에서 그거 확인하고 공증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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