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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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2008.05.08 07:48
귀하가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있는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체류가 허가 됩니다. 그러므로 2012 년 만기일이 지나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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