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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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2010.10.11 14:37

가면 3가지 plea 옵션(guilty, no-contest, not-guilty)가 있습니다.

잘은 기억 안 나는데, guilty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거고, 

not-guilty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데 not-guilty의 경우, 제대로된 법정으로 가서 

배심원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할 겁니다.

변호사도 선임하라고 그러구요.


반면 no-contest는 guilty는 인정 안 하면서 법적인 책임(벌금)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판사가 벌금을 부여해서, 바로 창구에 가서 지불하면 상황종료됩니다.

이 정도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는 no-contest하시면 괜찮을겁니다.

심각한 범죄라면...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받고, 아마도 not-guilty plea해야겠죠.


법원(아마도 다운타운에 있는?) 가면 교통 관련된 것을 처리하는 법정에 가게 될겁니다.

사람이 꽤 많은데, 법정 안에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 직원이 이름 부르면 

가셔서 plea 뭘로 할건지 고르게 됩니다.


no-contest고르면 바로 그 앞에 있는 판사 앞에 가서 벌금/판결을 듣습니다.

제 기억에 판사한테 국제운전면허증 있다고 보여주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적당히 벌금 좀 깎아서 내려줄텐데

court fee랑 합하면 벌금 다 내는거나 그게 그겁니다.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하시면 법정 가기 전에 면허 따놓으세요.

그래야 좀 더 큰소리를 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주욱 국제면허증으로 버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니까요.

시간이 급하면 무리해서 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오셔서 영어가 미숙하시면 주변에 영어 잘 하는 분과 같이 가셔도 됩니다.

통역해줄 친구라고 하면 판사 앞에까지도 같이 가서 얘기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교통 티켓 받고 교통 법원 가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니까

너무 쫄거나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티켓에 벌금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가는게 교통법원이니까요.

저도 차 사자마자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맘고생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 탈탈 털어서 답해드립니다. (아까 낮에는 시간 없어서 대충 썼었지만...)


그런데 저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쓰는 것이니까 case-by-case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 더 깐깐한 판사가 있을 수 있고 덜한 판사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분들도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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