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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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카2010.08.08 04:28

코트 갈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고시에 경찰이 왔나요? 경찰한테 티켓을 받았다면 티켓비만 보내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본인에게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소송이되니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송할려면 소송비 ...제가 알기론 150불 정도 내야하고 소송을 한다고하여도 최소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초지종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980 직접적으로 요구한 이유는 차 사고가 경미하고 차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그냥 돈 좀 받아서 살림살이에 보태어 쓰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네요. 상대방이 미국인인지 모르겠는데 동양인이나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최대 이윤을 남겨보려고 하고 반대로 가해자인 경우인데도 경찰한데 거짓 증언을 하여 덤탱이 싀우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살자"님이 올리신 "간단한 교통사고발생시 대처요령" 글을 참고하면 좋은데 사고당시 사진을 찍어두셨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4개월이나 지난 지금 지난 4개월간 병원을 다니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가고 클래임을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injury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설사 지급을 한다고하여도 병원에서 청구한 비용만 딱 떨어지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로인한 이윤은 남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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