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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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카2010.08.08 03:44

제가 아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의 보험증을 확인하셨었나요? 사고가 나면 피해자던 가해자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하고 그런 후에는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와 본인의 차량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좀 의하하네요. injury 클래임을 했다고하여도 그 사람이 병원에 다닌 기록등이 있어야 클래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종류에 따라 다 다르지만 bodily injury liability 다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 만불이상 대부분 커버합니다. 본인의 보험 coverage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데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하자는 뜻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편지등을 꼭 보관하셔야하고 요구데로 합의를 한다고하여도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드시고 서로 싸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아닌 보험회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본인 보험회사 직원이 차를 확인하고 상대방 차량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정당성을 살펴보겠죠. 980불이란 금액이 바디샵에서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디샵에서 그렇게 견적을 했다고 가정할때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과 협력하는 바디샵에다가 견적을 다시 내어보고 만약 그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면 상대방과 협상을하고 그런 후에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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