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공부등의 이유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동원 훈련을 포함한 모든 예비군 훈련은 자동 연기가 됩니다..
연기된 날짜에 또 한국에 없는 상태라면 또 다시 연기되지요.. 글쓴님의 경우는, 연기되었던 훈련이 배정이 된 것이거나, 아님 금년도 훈련이 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이 한국으로 들어가서 2주까지는 훈련 날짜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2주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훈련 대상자로 분류되어 수일 내 혹은 일주일 내에 훈련 배정 통보가 가게 된다는거지요..
직장인이 아닌 유학생에게 있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진단서 밖에 없습니다..
몸 어디가 불편해서 진단서를 끊을수 없는 경우라면, 훈련은 참석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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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학생이 한국으로 들어가서 2주까지는 훈련 날짜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2주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훈련 대상자로 분류되어 수일 내 혹은 일주일 내에 훈련 배정 통보가 가게 된다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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