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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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05:53

제가 알고 있기론 sublease와 assignment의 차이를 아셔야 될것 같은데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assignement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서브리스는 계약서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줄수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서브리스 두겠습니다~라고 말할필요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집주인에게 허락맞고 다시 계약서를 쓴다던가 하는것은 assignment에 해당 되고요. 하지만 assignment를 하게 될시 assignor은 양도후에 assignee의 liability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만 서브리스는 서브리스를 준후에 계속 liability가 남아있게 되는거죠.

정리하자면 새로 살사람을 자기가 구해서 오피스에 허락맡는건 assignment, 그냥 오피스에 신고안하고 사람구해서 사세요~하면 서브리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브리스가 싼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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