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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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임광기 기자2010.05.29 05:45

#1 대형 호프집에서 '월드컵 경기 중계, 한국 이기면 맥주 500cc 공짜'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다. 이 호프집은 이미 가게에 설치돼 있는 TV로 월드컵 경기를 보여준다.
#2 FIFA 공식 후원사가 아닌 한 통신사가 서울시내 광장에서 자사 로고나 홍보 문구가 새겨진 응원도구를 나눠주며 대형 전광판을 통해 월드컵 경기를 보여준다.
이 경우 호프집 사장과 통신사는 FIFA로부터 PV권을 구매해야 할까?
SBS에 따르면 호프집 사장은 구매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통신사는 구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FIFA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경기를 상영하는 목적이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후원사의 상호를 노출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혹은 화면에 스크롤 자막으로 홍보를 하는 등의 마케팅 행위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상업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그 외 대부분의 경우는 '비상업적'으로 분류된다는 게 SBS의 설명이다.

FIFA는 비상업적인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추후 FIFA가 검증했을 때,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사가 상업적이라고 판단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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