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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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010.05.27 14:30

 ‘식당이건 교회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면 위법이다.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SBS의 자회사가 강력히 대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요지의 반 협박성(?) 뉴스 멘트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 방송은 ‘호객행위’라는 표현을 써 가며 ‘월드컵 중계방송 시청 가능’이라는 문구 조차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회나 한인 단체들이 주관하는 월드컵 관련 행사 조차도 불법이며, 이들이 월드컵 홍보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 천달러에서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월드컵 중계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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