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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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2010.05.04 06:25

지나가다님 말씀처럼 소나타 처럼 미국 앨라바마 공장 등에서 생산된 현대차는 관세 대상입니다.

 

제도 귀국할때 차를 가져갈 예정이라서 한번 알아 본적이 있는데요. 요건은 먼저 나중에 귀국할때

 

준이사자와 이사자로 구분됩니다. 준이사자는 외국체류 6개월에서 1년 미만, 이사자는 1년이상 체류를

 

해야 하구요. (이건 여권으로 확인한답니다.) 시차 구분하지 않고 한국에서 12월 1일에 출발하였으면

 

미국에서도 12월 1일날 출발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차를 3개월 이상 등록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3개월을 계산할때는 짐을 부치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일 수 도 있습니다. 확인 하시구요)와

 

사람이 도착하는 시간 중 빠른 것으로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사람은 4개월 후에 들어갈 예정인데

 

차를 오늘 사서 오늘 등록하고 오늘 바로 부친다면 이것도 3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차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현대 아제라(그랜져tg), 제네시스, 베라쿠루즈 등이고 기아 아만티(오피러스) 등입니다

 

기아차 중에서도 모하비 같이 미국에서 만드는 차종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자동차 앞유리 부분을 보시면 VIN이 있는데요. 처음 두자리가 제조국가 코드입니다.

 

미국의 경우 1A에서 10까지 입니다. 또한 4A ~ 40, 4A~50도 미국 제조 차입니다.

 

한국은 KL ~ KR로 알고 있습니다.  KF ~ KK는 이스라엘이니 첫글자가 K로 시작한다고 모두 한국제조 차는

 

아니라는 의미죠. 자세한건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본인이 준이사자, 이사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건에 보면 동반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혼자 오신 경우에도 되는지는

 

저도 확실하진 않네요.. --;;  아니면 밤 늦게 인천이나 부산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무엇보다도 딜러에게 차를 사면 1달이내에 타이들을 주도록 되어 있어 실제 타이틀을

 

받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을 수 있어 등록 3개월기간이 빠듯해 질 수 있으니 신속히 알아보시고

 

진행시키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좋은 차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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