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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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턴2010.04.19 15:51

물건 살 때 내는 tax는 sales tax죠. 지금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한 것은 income tax 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자비로 학비를 내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안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들 하지만, fellowship인 경우나 학교에서 student assistant, 구내식당, 잔디깎기 등 일하는 경우에도 수입이 있으니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작으므로, 냈던 tax를 대부분 돌려받게 됩니다.


미국 입국 5년차까지는 1040NR, 1040NR-EZ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OIA에서 Glacier/Cintax 사용 메일 받으셨죠?), 5년이 넘으면 유학생도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이 되므로 dual status 체크해보고, 세금 보고에 유리한 방향으로 1040 양식을 사용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귀국하는 경우 이삿짐회사 등에서 발행해주는 귀국 물품 증명을 가지고 쇼핑을 하면 sales tax를 waive 해주는 점포/백화점 등도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먹고살기 위해 쇼핑하는 것은 거의 해당안됩니다. 이건 tax return과 상관없는 이야기지요. 그래도 평상시에 영수증 챙겨놓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포/회사와 분쟁이 생기거나, return해야 할 때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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