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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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2010.04.02 13:55

메르디안 아파트에 사는 박모(24)씨는 얼마전 면허증 갱신을 위해 가주차량국(DMV)을 찾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난해 초 주차위반으로 타주에서 발부받은 티켓 벌금 미납 기록이 나타나는 바람에 운전면허증 갱신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결국 밀린 벌금을 물고서야 운전면허증을 갱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타주에서 교통법 위반으로 티켓을 끊고 벌금을 내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미 각 주의 차량국 전산망이 통합되면서 타주에서 교통 관련 티켓을 끊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기록이 거주지역 DMV에 남게돼 면허증 갱신 혹은 취득할 때 곤욕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가버너 아파트에 사는 김모(27)씨는 "얼마전 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에 갔다가 1년 반 전 쯤 타주에서 발부받은 티켓 벌금 미납 기록이 뜨는 바람에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이제는 타주에서 뗀 티켓이나 벌금을 쉽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리버와치 아파트에 사는 정모(25)씨 역시 "씨에틀에 거주할 당시 발부받은 주차위반 티켓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가주로 이주해 면허증 취득차 DMV에 들렀다 벌금 미납을 알게됐다"며 "순간 그때 그냥 낼 껄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가주 차량국에 따르면 미 전역 차량국 간 전산망이 연결돼 타주에서 발급받은 교통 관련 티켓의 벌금이 미납된 채로 남아있을 경우 면허증 갱신 혹은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주 차량국의 마이클 콜맨 공보관은 "면허증 획득 혹은 갱신 때 타주에서 발급받은 티켓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전산망을 통해 벌금 미납 사실이 가주차량국에도 남게 된다"며 "무조건 벌금 지불을 완료해야 다음 면허취득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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