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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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cia2010.03.25 10:09

종종 빨리 운전을 하셔서 또 티켓을 끊을 가능성이 많은게 아니시라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일단, 변호사 없이 혼자 코트를 가게 되면, 절대 다수의 경우가 아무런 소득없이 시간만 뺏기고 개고생만 하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고, 무엇보다 스피딩의 경우는 혼자 가봐야 항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이 케이스에선 무의미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 평소에 빨리 운전을 하여 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벌점을 남기고 싶지 않으신거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장점은, 님께서 코트를 입회할 필요없이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하여 티켓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것, 단점은 상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은, 진짜 억울해서라거나 증거자료가 확실히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들, 종종 속도를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눈 어림짐작, 혹은 자신의 주행속도와 견주어 만만하게 잡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처음이시고, 그렇게 빨리 운전하는 일이 드무시다면, 그냥 벌금 내고 넘어가는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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