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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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2010.02.08 17:02

유학생의 인턴십 지원이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proof of US work authorization extending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 서류 뭐 이런 거 같군요. F-1 비자라면 공부가 목적인 비자기 때문에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속해있는 학교 내를 제외하고는. 보통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쭉 일을 하려면 회사에서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니 정말 유능한 사람이거나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잘 안 하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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