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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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2009.09.23 17:56

 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tax exemption이 뭘 의미 하시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학생이 5년동안 면세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중국의경우에는 연구원 등의 특별한(or 제한된) Position에 따라서 3년까지비과세 되는 조세규약이 있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Tax Treaty에 의해 년간 $2000이 비과세 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하신 tax exemption은 Withholding tax의 exemption일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fellowship에 대한 부분이 있으셨는데, fellowship기관 또는 학교 규정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fellowee 이지만, 세금목적상 employee로 취급되어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이 님이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20시간 일하셨을 때 총액이 $2000을 초과하지 않으셨으면, 위에서 제가 언급한 한미간 조세규약에 의해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 되시겠죠. 


매년 바뀌는게 세법이라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제가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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