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거주의무 단서가 있는 J2의 경우는 어떠한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시는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단 귀국 후 한국에서 F1 비자를 신청/취득하는 경우는 웨이버 없이 가능한데 이것과 혼돈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링크는 유사한 질문에 대한 변호사 답변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7&docId=131247311&qb=ajIg7Juo7J2067KE&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DGJzF5Y7ulsst1gxa4ssc--106041&sid=Tl2kzKZtXU4AAGDrG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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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거주의무 단서가 있는 J2의 경우는 어떠한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시는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압니다.
단 귀국 후 한국에서 F1 비자를 신청/취득하는 경우는 웨이버 없이 가능한데 이것과 혼돈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링크는 유사한 질문에 대한 변호사 답변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7&docId=131247311&qb=ajIg7Juo7J2067KE&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DGJzF5Y7ulsst1gxa4ssc--106041&sid=Tl2kzKZtXU4AAGDrG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