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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이 문제 해결을 미국에서 하신 후 귀국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10원 한장이라도 안낸 범칙금이 있으면 나중에 미국에 돌아 올때 입국 심사에서 돈이 지불 안된 것으로 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다고 들었습니다. 돈 내고 다시 오라고 그자리에서 돌려 보낸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둘다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분들이 말씀 하신 것 처럼 변호사 꼭 선임 하셔야 합니다. 제판까지 가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나빠 질 수도 있고... 그냥 괜찮을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무슨 학교(?) 같은거 가서 교육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