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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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삼이2008.11.18 19:50
제목에는 자동차를 샀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차량을 돈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sales) tax를 내지 않는게 맞다는 결론이 나는군요. ^^
우선, "차를 산 가격이 나와있는 증명서" 따위란 있을 수 없겠지요.
세무부서 쪽에서 제시한 Tax와 Penalty 역시 질문자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내용이고, 그쪽에서는 (거짓보고의)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를 뽑아서 일종의 경고를 주고 '자진납세'하라는 권고문을 발송한 것일 뿐 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뻥치지 말고 불어!"한다고 해도 불게 있어야 불겠지요. ^^;
GIFT('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로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내시고 추이를 지켜보심이 나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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