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광고 및 선정적인 내용 또는 욕설이 포함되었거나 비방글의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자주묻는질문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며 이곳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목+내용' 또는 '댓글'로 찾으시는 정보를 먼저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달아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한마디 잊지 말아주세요!
알삼이2008.11.09 20:10
임시운전면허라 함은 미국면허증을 따기 위한 Permit을 말씀하시는건가요?
Permit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운전면허를 가진 "경력 2년이상"의 사람이 같이 동승해야 운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정 출두하라는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가지고 법정에 가시길 바라며 판사에게 가서 위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선처해 달라고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이고, 자국(한국) 면허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비록 외국 면허긴 하지만, 운전할 자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 의견은 절대적으로 전문가적인 의견이 아니고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시면 변호사와 꼭 자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래요~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