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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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삼이2008.07.18 18:29
1. BMV 가셔서 Power of Attoney 라는 form 을 받아 한국에 보내신후 동생분에게 공증을 받으면 차를 파실 수 있습니다.

2. 딜러에 가서 차를 팔아버릴 경우, 별 걱정을 하실 건 없습니다. 단, 개인에게 차량을 파실 때에는 사실 분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남은 금액만큼 받고 pay off 시킨 후 타이틀이 오면 잔금과 함께 맞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사자끼리 결정해야하는 문제이므로 꼭 이방법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판매자가 전액을 주고 살 수도 있으니깐요. 사실, 이 문제에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 뒷면에 공증을 받으면 구매자와 BMV에 꼭 같이 가실 필요는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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