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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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cia2011.07.11 18:08

카타린님께서 차 값을 전액 지불하고, 차를 인수하여 현재 소유한 상태라 할지라도, Title을 transfer 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의 실제 소유주는 "여전히" 카타린님께 차를 판매한 분이 됩니다..

제가 모르는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타이틀을 소유한 사람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므로, transfer를 하기 이전까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카타린님은 실 소유주가 아니므로 구입하신 차를 팔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는 분에게서 차를 구입하셨다고하니, 계속 연락을 취하셔서 연락이 닿으면 하루라도 빨리 transfer를 하시고, 그 동안은 경찰한테 잡힐 일 없도록 조심조심 다니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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