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란에 나와 있습니다. 아랫글은 그곳에서 퍼온 글이에요.
세금액이 상당하네요... ^^;;
외국산승용차의 이사물품 인정기준과 구비서류,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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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거주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이사자에 해당하고, 이사자가 해외에서 본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까지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외산승용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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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인증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규제절차와 면제요건에 관하여는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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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소음인증 : 자동차공해연구소(032-560-7654), www.nier.go.kr 자기인증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032-357-6711~2), www.kost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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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려면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국내 책임보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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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는 신차가격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을 체감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34.24%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또는 26.52%(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량)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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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2005년 12월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각각 31.16% 또는 24.98%의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이사물품으로 승용자동차를 가져오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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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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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제공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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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및 연식 : TOYOTA CAMRY XLE Sedan 4D 2002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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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 2002.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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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일 : 2004.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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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 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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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율 : 배기량 2,000㏄를 초과하므로 8%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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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식 신차가격(BlueBook List Price) : $2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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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2년 4월(최초등록일~수입신고일, 15일 이하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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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체감 후 잔존율 : 2년이상 76.6%-[(2년이상 76.6% - 3년이상 64.8%)/12월]×4월=7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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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후 잔존가격 : 신차가격 × 체감률 72.67% = $16,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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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운임 : 미국 서부에서부터는 $1,200, 미국 동부에서부터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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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험료 : 차량가격 $16,554 × 보험료율 0.829%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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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환율 : 1,163.18원/$(2004.7.18.~7.24. 1주간 적용 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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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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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차량가격+보험료+운임)×과세환율 : ($16,554+$137+$1,200)×1,163.18원/$ = 20,810,4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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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 과세가격 × 관세율(8%) = 1,664,8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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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 (과세가격+관세) × 특소세율(8%) = 1,798,0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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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특소세액 × 교육세율(30%) = 539,40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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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 × 부가세율(10%) = 2,481,2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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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합계 : 6,483,520원 |
>차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갈때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알아본봐로는 "미국에 일년이상 거주자가, 3개월이상 명의를 가지고 있는 차"면 이삿짐으로 분류가 되서 가지고 갈수가 있다고 하는데...
>뭔가..3개월이 너무 짦은거 같아서요...-_-
>이거 맞는건가요??
>명의로 등록된 기간이 길면 한국으로 가져갈때 뭐 혜택같은거 없나여??
>세금이 좀 더 면제가 된다던지..뭐....
>
>한국에 차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