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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6 02:00
서브리스계약한 사람인데 문제가 생겼네요
조회 수 2191 추천 수 0 댓글 9
제가 서브리스를 줘서 9월15일까지 계약하기로 했는데
서브리스 들어온 한국사람이 9월부터는 하기 싫다고 합니다.
주고받은 이메일 서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 계약을 자기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줄 알았다면서 메일이 오네요.
메일로 확실한 증거(계약기간 및 비용사항)가 다 있는데,
이거들고 law office나 학교 off-campus housing legal office쪽가면 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fraud나 embezzlement라 생각되네요. 그래서 police department쪽도 생각중입니다)
서브리스 들어온 한국사람이 9월부터는 하기 싫다고 합니다.
주고받은 이메일 서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 계약을 자기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줄 알았다면서 메일이 오네요.
메일로 확실한 증거(계약기간 및 비용사항)가 다 있는데,
이거들고 law office나 학교 off-campus housing legal office쪽가면 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fraud나 embezzlement라 생각되네요. 그래서 police department쪽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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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로 서로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본래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던요.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법으로 해결하는 시간과 비용이 아마 더 들 것 같습니다.먼저 그 분하고 얘기를 더 해 보시고,왜 9월 부터 할 수 없는지..서로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잘 못 되었는지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살다보면 더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좋은 해결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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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서브리스 들어온분도 한국분 이시면 - 이분도 만만치 않게 황당한 얘길 꺼낸건 마찬가지네요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고 이 좁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분도 여기와서 이글 보시겠네요...(보라고 쓰신거 이리도 모르겠지만요..)
피차 상처가 맣이 남기 전에 잘 해결하세요....
글쓴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인문제로 갈수도 없네요... 이메일이 게약서로 유효하지 못할테고
금액이 워낙 적으니 그분과 서로서로 양보해서 보름계약 먼저 나가니 일주일치를 서로 내거나 하면
중간점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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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돈 몇푼땜에 그러고 싶나.... 15일치 집세 얼마나 된다고 서로 얼굴 안붉히고 그냥 나가서 뭐 사먹었다는 셈 치면 되지.. 그냥 아는사람들한테 슬쩍 이야기해 버리세요.. 어차피 이동네 소문 금방 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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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효력/보호가 없는게 당연하지요. 공증된 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Law office에 가건 Police Dept에 가건 거들떠도 안 볼 사항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당사자끼리 잘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드네요. 질문한 사람은 돈 몇 푼때문에 그러고 싶나 하는 문제를 떠나 황당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을 올렸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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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리스에서 미리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9월 15일까지 돈은 다 내야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막판에 바꿀게 가능할줄 알았다는 건 그 쪽 사정이고, 서브리스 준 사람입장에서는 첨부터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 사람한테 서브리스 안주었을 테니까요. 어느 아파트에서 자긴 몰랐다고 하는게 통하나요. 구두계약이던 서류계약이던간에 계약을 할때의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글쓴님이 한국사람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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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에는 그분이 배째라고 하면 그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법보다는 주먹으로 해결하시는 방법이 좋을꺼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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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하세요. 얼굴이고 뭐고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콜럼버스 여기가 특이해서 한국사람끼리 봐주고 웃으면서 지내는 곳도 아니에요.
법대생이라서 잘 알아요. small claims complaint 먼저 쓰시고요. http://www.fcmcclerk.com/forms/smallclaims.php 변호사 쓰실 필요없이 자료 들고 arraign되면 판사한테 가서 설명하고 trial date 잡히면 많은 인파들과 함께 재판하실겁니다. 요동네에 양키+유학생 ㅄ들이 좀 많더라고요. 하여간 존내 특이한 동네임이 분명함
law office 가면 좋게 좋게 할겁니다. 그딴거 하지마십시오. 끝까지 가세요. 하시면 미국 법제도도 배우고 나중에 꼭 요긴하게 쓰실 일이 있을 겁니다. 법치국가지 막가파 사회가 아니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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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송이 굉장히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메일로 맺어진 약식 계약이 법적효력이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한국말로 된 이메일을 공인된 기관에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할텐데 그 과정도
아마도 금시초문 (한국말로된 이메일 그것도 계약서라고 할수도 없는것을 공인된 기관에서 번역한적이
얼마나 잇을까요?) 약 300불로 추정되는 돈을위하여 최소 1000불 이상의 노력을 소모하는것은 경제적으로 남는장사가 아니지요 결국에는 300불을 위하여 싸우는것이라는것을 명심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 위에 법대생은 말 참 이쁘게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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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물을께요. 파도님 뭘 알고 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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