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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0:30
자동차 를 샀는데요...알려주세요 급해요~!!! ㅠ.ㅠ
조회 수 3723 추천 수 0 댓글 4
이번 3월에 사촌이 한국들어가면서 저에게 그냥 차를 주구 갔거든요 다시말해 아무런 페이를 하지 않았구
tax또한 내지 않았습니다...저같은 경우엔 내지 않는거라 하더라구요.그냥 등록비만 냈습니다.
헌데 몇일전에 department of taxation에서 레터가 왔는데 이에 따르면 차를 산 가격이 나와있는 증명서를 제시하
라구 되어있어요..안그럼 이쪽에서 제시한 tax랑 penalty를 내야 한다구 나와있어요. 이쪽에서13일날 보내서
제가 어제 받았는데 13일로부터 20일 안에 보내야 한다구 나와있어요..
급한 마음에 bmv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그냥 차를 받았다는걸 믿지 않는것 같다구
clerk of courts 전화 번호를 주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죠?? 급합니다 !!!!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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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촌분한테 차를 받으실때 타이틀도 같이 받으셨을텐데, 그쪽 뒷면에 보면 차를 얼마에 팔았다는 등등을 기입하는 곳이있을텐데, 그곳에 아마 gift 혹은 차값을 $0.00 로해서 차 전주인이 은행같은 곳에서 공증을 해서 새주인이 혼자 BMV에 가서 타이틀을 트랜스퍼 했거나 같이 BMV에가서 gift 처리해서 타이틀을 트랜스퍼했으면 별문제없었거나 앞으로도 없을겁니다.
근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차 타이틀 자체가 charllos님으로 트랜스퍼가 안될텐데, 처음으로 차를 받으실때 위와 같지않은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셨나요? 윗글의 뉘앙스상 차가 charllos 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sale or gift 관련 절차 없이 등록이 된거같네요. 이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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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웹페이지에 보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BMV 사이트는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Bill of Sale를 BMV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삼이 님께서 미리 설명하신게 맞는 것 같고요.
한번 아래 웹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읽어보시고 해당 링크되어있는 Bill of Sale 란에 가서 설명대로 작성해서 보내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ttp://www.dmv.org/oh-ohio/title-transfers.php
이 의견은 제 개인적 의견으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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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해서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루 타이틀을 받았습니다..ㅎㅎ
알삼이 님 말씀대루 그럼 사유서와 타이틀을 복사해서 일단 보내야 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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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를 산 가격이 나와있는 증명서" 따위란 있을 수 없겠지요.
세무부서 쪽에서 제시한 Tax와 Penalty 역시 질문자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내용이고, 그쪽에서는 (거짓보고의)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를 뽑아서 일종의 경고를 주고 '자진납세'하라는 권고문을 발송한 것일 뿐 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뻥치지 말고 불어!"한다고 해도 불게 있어야 불겠지요. ^^;
GIFT('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로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내시고 추이를 지켜보심이 나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