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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12:57
중고차 수리
조회 수 1445 추천 수 0 댓글 3
2013년 오딧세이를 가지고 있는데, 부주의하게 벽을 들이받아서 펜더와 범퍼가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1년 정도 후에 차를 처분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데
차를 처분하기 전에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나을지?
그냥 판매하는 것이 나을지?
수리를 한다면, 보험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냥 제 돈으로 하는게 나을지?
보험으로 한다면, 다음 계약시 할증이 얼마나 나올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Coverages |
Limits |
Rate |
| Bodily Injury & Property Damage Liability: | $50,000 each person $100,000 each accident $50,000 each accident |
$253.0 |
보험은 progressive 이고 coverage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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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 때 당연히 수리가 되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깍아 준다고 하는 것 보다는 다 고쳐 놓고 제 값을 받는게 당연 좋습니다. 더욱이 차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Limit이 얼마인지 보다는 Deductible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견적 한 번 받아보시고, 견적이 Deductible보다 작든지 두 개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를 이용하지 말고 고치시고, 만약 차이가 많이 나면 보험을 이용해서 아주 좋게 고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마다 틀리지만, 한 번의 사고로 premium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잘 고치고 제 값 받고 파시는게 좋겠습니다. 더욱이 1년 뒤에 귀국하실 것 같으면 보험을 이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