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다른집으로 이사하는데 이사날이 12월 1일입니다.
계약할 당시 집 아파트 번호 그리고 렌트비 이렇게 적어서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살 아파트가 주택식이라 이사날전에 집 뒤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전기장치 같은게 집 뒤쪽에 바짝 붙어있어서 소음을 만들고 있더군요.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닫아도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오피스에 가서
이사하기 전에 집좀 체크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청소랑 페인트칠 하느라고 안된다고 하던군요. 근데 확인해본결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증비 200불이랑 수영장 뭐 이런거 이용비 75불 낸 상태구요.
이사한후에도 소음을 만들어낼까 걱정입니다.
 
제 질문은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한상태인데 계약을 파기 할수있는지
파기하면 보증비랑 이용비 날리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소음때문에 같은 조건에 다른 아파트로 갈수 있을때 다른 추가요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도경왈 2009.11.25 15:40

    성비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국에서 먹히는 놈은 어딜가나 먹히죠.

     

    말할 가치도 없는 그저 루저들의 모임이군요

    루저들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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