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이곳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차 구입과 판매시 TAX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만약 차 구입시 GIFT로 받아 TAX를 내지 않았다면, 판매시에도 GIFT로 명시해서 팔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판매시 돈을 받고 팔았다고 신고 할 경우, GIFT로 받은 차를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TAX를 내야 하는지요?

만약 TAX를 내지 않는다면, 기록에 남아 미국에 다시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아시거나, 정보가 있으신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SU졸업생 2009.10.26 16:42

    실제로 gift로 차를 샀다면 괜찮겠지만

    만일 세금 아낄려고 gift로 처리했다면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정 세금 아낄려고 한다면 신고할때 차 값의 70% 정도로 신고하시길...

    예를들면 만불짜리 차라고 한다면 7천불정도에 샀다고...........

    하지만 원래 차값대로 세금내는게 좋겠죠.../당연히...

    더군다나 미국 재입국시 문제까지 생각하시면 당연히............. 

  • 정답 2009.10.27 01:35

    Gift 로 받았다고 신고 했었던 차도 돈 받고 팔아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따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고 사는 사람이 사는 금액의 정해진 % Tax로 내는 것 입니다. 기록에 남는거 아니니 입국시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물론 파실때 가족이나 친지분한데 파는 것도 아닌데 특히 고가의 자동차의 경우 GIFT하면 무족건 IRS에서 편지 보낼 꺼고요 정말 GIFT로 주었다면 다시 한번 명시하고 편지를 IRS로 보내야하고 아니라면 Tax를 내라고 할 것인데 거짓으로 했다가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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