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아직 졸업후에 귀국할지 opt를 신청하고 남아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 저의 아파트 계약은 10월말에 종료됩니다. 일단 계약은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을지 귀국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여서^^;

60days notice를 보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repair fee  또는 cleaning fee를 물게되있더라구요. 물론 완벽하게 청소를 하고 나갈 계획입니다만, 듣자하니 Governours Square는 위에 요금을 꽤 많이 물게하더라구요. 걱정되는게 제가 처음에 이사왔을때 집이 깨끗하지도 않았고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있었으며 심지어 오븐은 정말 더러웠다는거죠...사진찍어놓지 않은걸 후회하면서 동시에 그걸 제가 물게될까봐...

첫번째 질문은 Governours Square에 사시면서 위에 요금들을 내신분들 계신가요? 내보셨으면 얼마정도 내셨는지^^;

두번째 질문은 만약에 아파트가 repair fee와 cleaning fee 를 제가 귀국한후에 charge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귀국하게되면 은행계좌를 닫고갈생각이라 check을 보낼수도없고...만약에 제가 못내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할때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조바심에^^;;;

이문제에 대해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랑방 2009.08.13 13:01
    전에 Governours Square에서 살았는 데, 깨끗이 청소하고 나오면 청소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깨끗하다는 것이 주관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은 완벽하게 청소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인상찌푸리는 정도도 종종봤습니다. 
    오븐은 원래 더러웠어도 청소를 하는 것이 후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Oven cleaner 가져다 붓고 문지르세요.
    아파트를 나갈때 forwarding address를 알려줘야합니다. Deposit을 나중에 돌려줄 때 그 주소로 보낼 수 있게 하기위함이지요. 물론 charge가 있으면 future address로 보냅니다.
    돈을 안내면 collection agency로 보내고, 그래도 안내면 credit bureau에 report하고 끝납니다. 현재는 재입국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에 다시 와서 은행거래를 할 때는 credit report에 있는 delinquent charge를 pay off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글쓴이 2009.08.16 12:20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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