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OPT를 7월 1일부터 effectvie시켜서 3개월 계산하면 9월말까지인데
그때까지 job를 못 잡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있으면 불법체류가 되는것인지요?
opt 카드 받은것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되있는데 계속 있으면 안되나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9월전에 job를 잡았다고 하면 opt가 1년으로 연장될텐데
opt 3개월안에 job를 잡아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 인증서같은걸 회사에서
주는것입니까 아니면 us home security에서 인증해 주는건가요>?
  • opt 2009.08.12 06:46
    www.workingus.com 에 가서 검색해보시면 비슷한 경험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글 올려도 답변 잘 주시고, 비자, 영주권등 관련 정보들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럼 도움되시길.. 
  • DK 2009.08.12 08:17
    윗분 감사합니다.
    opt 말고도 좋은 정보들이 많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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