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보니 타주 영주권자/시민권자가 in-state tutition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더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조건들 중에 제가 적용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인데요,
이것들이 꽤나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더군요..

12주에 3600$이상을 벌 경우, 한 쿼터에 한해 일시적으로 소급 적용받는 조항이 있긴 하던데.. 과연 학업을 병행하면서 3600$이상을 벌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타주에서 OSU오신 분들 중에 현재 in-state tutition적용 받고 계신 분들 있나요??
혹시 있으시다면 어떠한 조항을 통해 인정받으셨는지.... 경험을 말씀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ㅠㅠㅠ 답변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ㅋㅋ
  • 지호 2009.07.14 14:15
     안녕하세요. 전 2년하고 몇 개월 전에 처음으로 컬럼버스에 왔습니다. 시민권은 있었지만 16년만엔가 미쿡에 오는 거였죠. 미시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하이오주민은 아니었고요. 저도 아는 분한테 들어서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건데, 여기서 1년, 즉 12개월 동안 일하면서 세금을 내면 주민으로 인정받습니다. 주민이 되는 거던가. 뭐, 찾아보신 것들 중에 있었겠지만요. 암튼, 처음에 OSU 지원했을 때는 주민이 아니라고 임시로 분류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구만 이게 뭔 소리냐고 했더니 무슨 서류 하나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며칠 뒤에 주민으로 분류했다고 편지가 오더군요. 전 처음 와서 영어도 잘 못했으니 영어실력도 늘리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귈 겸 일을 했죠. 아주 급한 게 아니라면 저처럼 1년 동안 한국인들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일해보시길 권유합니다. 뭐... 영어는 이미 수준급이고 꼭 지금 당장 학교 다니시고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 지 모르겠군요;
  • liksdj 2009.07.17 12:2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려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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