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송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한국 쇼핑몰에서 옷을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반 체이스 은행가서 한국 송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송금받을 분에대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오주한카 2009.07.09 03:25
    우선 한국 쇼핑몰 사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잘 알려지고 믿을 만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면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체이스 은행을 통하여 한국으로 송금하시면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 체이스 지점에 가서 한국으로 송금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45.00
    - Chase.com 에 접속하셔서 직접 온라인상에서 송금하실 경우 수수료: $40.00

    송금하실 경우 필요로 하는 것은 Account Name, Payee's address, Contact Phone number, Bank name, Bank address, 그리고 Swift code 입니다.

    그밖에 Kroger이나 Mejir에 가시면 Western Union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1000불 미만 수수료가 14불정도 하며 한국에서는 그 다음날 국민은행 또는 기업은행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분증과 money transfer number를 가지고 있으면 그 때의 환율에 따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Money transfer number는 송금자가 송금 할때 받게되는 번호이고 그 번호를 수신자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Western Union을 통하여 송금 하실 경우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 이름, 도시 이름, 그리고 수신자 이름 입니다. 송금하러 가실때에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쇼핑몰이용자 2009.07.13 03:25
    차라리, 미국내의 은행카드(chase나 huntington등)에서 신용카드를 만드셔서 그걸로 결재하시거나
    제가 알기론 데빗카드로도 결재를 하셔도 상관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수수료도 들지 않구요.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617 인터넷 관련 문의 2 2009.07.08 1748
» 한국 송금 문의 2 2009.07.08 3930
2615 월마트나,, 대형마트 ..핸드폰개통문의 3 2009.07.08 2326
2614 F2 비자 SSN 받을 수 있나요? 4 2009.07.09 3010
2613 한국분 중에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에 계신... 2009.07.10 2280
2612 프리페이드 폰 구매관련 3 2009.07.11 1768
2611 정말 미치겠어요! 성별이 잘못 표기될때 어떻게 바꾸어... 2 2009.07.12 1405
2610 cscc 주변 아파트 추천부탁드립니다ㅠ 2 2009.07.12 1647
2609 Neil Building 살아보신분께 여쭙니다. 7 2009.07.12 1485
2608 Kenny RD Somerset 대신 사실분 구합니다~ 2009.07.13 1874
2607 타주에서 오신 분들 중에 in-state tutition적용받으신... 2 2009.07.13 1596
2606 차 타시는분들께 여쭙니다~ 6 2009.07.14 2750
2605 I-20 분실..???? 3 2009.07.14 4096
2604 오하이오 주립대 전공(accounting)에 관해서 질문드립... 1 2009.07.14 1896
2603 기숙사 때문에요,, 2009.07.14 2760
2602 기숙사 배정에 대해서 궁금함점이 있습니다. 2 2009.07.14 1771
2601 야구 동아리 4 2009.07.16 1765
2600 4 rooms... 2 2009.07.16 1529
2599 퍼터 3개중 어떤걸로 사야할까요? 2 2009.07.16 2275
2598 꼭 봐주세요 켄터키 중고차 문제입니다... 1 2009.07.16 3308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