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안녕하세요?
 지난 5월초에 필기시험과 파킹은 통과했는데요, 마지막 주행시험은 한번 떨어지고 나니 시험보기가 싫어져서 아직 안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언제까지 통과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괜찮다면 한국갔다가 9월쯤 치보려고하는데 .. 답변부탁합니다.
  • 싱아횽아 2009.06.17 13:39
    제가 알기론 그렇게 오래동안 시험 안보시면 필기부터 다시봐야 할꺼에요
    그리고 깔대기 세워놓고 파킹하는 시험 통과했더라도 주행 떨어졌으면 다시 파킹시험부터 봐야합니다
  • buckeye 2009.06.17 16:57
    아니예요 제가 몇일전에 주행시험봤는데 전 필기랑 파킹 작년10월에 통과하고 주행떨어져서 몇일전에 주행봤는데 필기랑 파킹없이 바로 주행시험만 봤어요. Temporary 가지고 계신거 아직 expire 안됐으면 통과하고 남은시험만 보시면 됩니다. expire 됐으면 Temporary 새로 다시 사서 필기부터 처음부터 하셔야합니다.
  • 아미 2009.06.17 18:10
    Temporary를 1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1년 받았습니다. 어떤분은 6개월 받았다고 하더군요) 1년안에만 주행시험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 시험시 깔대기 세워두고 통과하느 시험을 패스 하고 도로 주행 도중에 떨어지셨다면 다음 시험 치실때 깔대기 세워두고 하는 시험은 안치셔도 됩니다.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부분은 패스 시켜 주는것이죠. 저같은 경우는 깔대기 통과하고 도로주행하다가 차에 가려져있는 스탑사인을 못보는덕에.. 떨어졌다가 다음 시험치러 가서 깔대기는 안하고 바로 도로주행만 하고 왔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것이고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 의견도 들어보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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