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외화예금에 1만$를 갖고 있고, 1만$를 회사에서 초기 정착금으로 받고, 1만$ 정도 환전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총 3만$인데, 은행하고 얘기해보니 2만달러는 여행자수표, 1만달러는 현금으로 들고 들어갈 것을 추천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지 사정에 따라 여행자수표 환전수수료가 세다는 얘기를 덧붙이던데요. 이 경우 어떤 식으로 들고가는게 좋을지 조언주실 분 계신지요.
  • 오주한카 2009.05.23 04:40
    1. 현금이든 여행자 수표이든 미국에 입국할 때 1인당(혹은 1가족당) 1만불이상이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재수 없으면 갖고 있는 짐을 다 푸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습니다..세관원에 따라서 다르지만..그러나 신고후 갖고 들어 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참고 하세요..
    2. 3만불의 용도가 문제일 텐데..미국에서 계좌를 열 수 있는 비자/신분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미국 자기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에 해외 체제자 신고를 하거나 혹은 본인 포함 제 3자가 1인당 1년에 만불정도까지 송금을 해도 국세청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냥 단기 방문을 하면서 3만불을 가져 올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2만불을 100불짜리 현금으로 갖고 오면 200장을 갖고 오는 것은 부담이 되겠죠..그러니 1000불짜리 여행자 수표를 가져오면 편하기는 합니다만 1000불짜리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로 오신다면 현금으로 갖고 오시는 것이 쓰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론으로 단기로 오시면서 미국은행계좌를 열 수 없는 신분이라면 현금이 낫고, 수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미국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는 신분이라면 1만불만 갖고 오시고 나머지는 계좌를 만든 후 송금하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참고로 계좌를 열고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 오거나 여행자 수표를 입금(추심수수료 없슴)하는 경우 최소 거래는 최소한 3~4일 이상은 걸린다는 것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neo 2009.05.24 20:46
    자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418 환전 수수료 싼 곳.. 2010.06.19 7144
» 환전 2 2009.05.20 4273
3416 화이어우드를 어디서 싸고 좋은 것을 살 수 있을까요? 4 2010.10.21 4820
3415 홈스테이요... 2008.04.27 7055
3414 홈스테이 추천바랍니다 1 2009.02.13 3270
3413 홈스테이 문의드립니다. 4 2009.09.21 3443
3412 혼다 자동차 1 2008.07.05 4311
3411 혹시나해서~ 7 2010.07.05 3885
3410 혹시.... 산수 가보신분 계신가요?? 7 2010.09.01 4523
3409 혹시... 벼룩 시장 같은거 있나요? 1 2009.01.08 2372
3408 혹시 홈스테이 같은건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지요? 8 2012.06.06 4538
3407 혹시 현재 Meridian에 살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2 2013.06.06 2463
3406 혹시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오신분들계신가요?? 3 2008.11.10 2279
3405 혹시 태극권 가르쳐 주는데 있나요? 4 2010.01.07 2370
3404 혹시 콜럼버스에 야구부 있나요? 2 2009.09.14 2373
3403 혹시 콜럼버스 근처에 방앗간 있나요? 2 2017.04.28 605
3402 혹시 콜럼버스 근처에 밤따러 갈 곳 있을까요? 1 2013.10.20 2514
3401 혹시 유학생분들 중에 OPT기간에 Driver license를 다... 2 2017.04.21 849
3400 혹시 유비사시는 한국인들중에 jumpcable 잇으신분잇나... 3 2010.09.12 2773
3399 혹시 오늘은 폭죽안하나요? 3 2010.07.04 22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