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주인분과
Office 에 가서 명의만 제이름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일단 차를 제 이름으로 해놓고
면허를 따고 BMV 에가서 등록을 한후 보험을 사도되는지..
차를 사고 한 1~2주후에 면허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가능한건가요~?
경험있으신분이나
자세히 알고 계시는분들좀 알려주세요~

글구 딜러에게 차를사도 저렇게 하는것이 가능한지두요~

감사합니다.^ ^

참고로 저는
필기만 봐서 템포러리 면허는 있어요!
  • CPA 2009.04.30 12:38
    네. 제 경험으로는(2004년도에 차량구입할 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험없이(또는 면허없이) 운전하시면 안되니까요. 그동안 차 운행은 하지 마시고, 최소한 보험은 들으신 후에, 운전을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딜러에게 차를 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사신 후에 운전해서 나올 사람이 필요하고, 보통 차량 구입하자마자, 또는 인도시에 보험을 transfer하기 때문에, 보험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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