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한국에서 온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초보유학생입니당..

다름이 아니구 3주 전 쯤 차 사기 전에 hertz에서 2일간 차를 렌트했었는데요..cash로는 결제가 안 된다고 credit card를 달라고 해서 한국에서 쓰던 신용카드를 주고 결제를 했는데요..
우선 150불이 deposit 되더라구요(bill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건 final charge가 아니라고 적혀 있더군요) 참고로 실제 나온 렌트비는 세금, 수수료, 보험료 다 포함해서 97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해당 카드사에서 지난 달 카드사용내역이 이메일로 와서 보니까 해외사용 명목으로 hertz 렌트카 145불 정도가 결제되었더라구요.

깜짝 놀라 사용내역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네요..

혹시 다음 달에 실제 렌트비와의 차액이 다시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건지 아님 그냥 이대로 많이 추가결제된 채 그냥 끝나는 건가요? 미국에선 차를 rent할 때마다 이러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 2009.01.17 18:35
    hertz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차액은 돌아올겁니다. 근데 그래도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가만히 있는것보다는 제 생각에 혹시 모르니 hertz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 렌트맨 2009.01.18 00:58
    자동차 렌트시 크래딧 카드로 처음에 디파짓한 것은 보통 렌트카를 리턴한 후 2~3일 안에 돌려주는데 hertz에 전화해서 문의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렌트카를 돌려줄때 기름을 원래 들어 있던 만큼 안채웠거나 차에 무언가를 고장 냈거나 하면 디파짓에 있던 돈을 안돌려주기는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셔야 할 것 같네요.
  • 제 경우는 2009.01.19 13:41
    다른 회사긴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라서 자동차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로 렌트를 했더니 보험료가 추가로 지출이 되더군요...  보통은 렌트할때 보험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하면 보험에 관한 한 추가 지출은 없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던 보험료 지출액이 사용 날자에 따라서 꽤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경우는 대략 하루에 20달러정도 였던걸로 기억하네요...
  • 수수료 2009.01.23 05:23
    해외사용 수수료 아니에요?
    저도 미국카드 멕시코 가서 썼더니 수수료가 꽤 붙던데요. 대략 50불정도였던것 같음..350불 긁었는데..
    아마 환전도 낮게 책정해줘서 거기서 손해봤을수도..
    디파짓이 150불이면 일단 디파짓이 빠져나간 것 같진 않네요. 제 생각엔 해외카드(즉,,한국신용카드) 이용때문인듯.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340 신시네티 이주하려고 해요. 6 2021.04.16 1281
3339 김치병 받는 곳 2 2021.04.04 579
3338 Upper Arlington 내 After school 문의드립니다. 3 2021.04.02 448
3337 바이올린 수업희망 1 2021.03.25 405
3336 요즘 코로나 테스트 해보신 분 계실까요? 6 2021.03.13 1179
3335 미국으로 고등학교전학 학년 내린 경험 있으신 분 9 2021.03.04 3896
3334 한국에서 미국 수입 세금신고 2021.02.05 374
3333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과 떡집 13 2021.02.01 1440
3332 연말정산과 Daycare비용에 관한 질문 2021.01.25 290
3331 마라샹궈 파는 곳 2 2021.01.19 635
3330 시카고 차로 다녀온 경험 있으신 분께 여쭤요!!! 10 2021.01.13 962
3329 월단위 인터넷 가입 가능한가요? (No annual contract) 4 2020.12.25 386
3328 지금 오하이오가면 자가격리 의무인가요? 2 2020.12.12 679
3327 타주 차량 구입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0.12.10 336
3326 강아지 분양 1 2020.12.08 456
3325 F1 유학생 집 구매 2 2020.12.02 767
3324 시카고 영사관 근처 주차할 만 한 곳 6 2020.11.24 2897
3323 Antrim Park 근처 Riverlodge Apartment 사시는 분 계... 3 2020.11.18 377
3322 오하이오에서 집에서 길러서 먹을 수 있는 식물, 야채 ... 7 2020.10.23 795
3321 백인 동네 질문에 대하여.... 2020.10.22 5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