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자동차  title transfer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제 차량의 구매자분과 토요일 오후에 만나고 제가 다음날 일요일에 미국을 떠납니다.
이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에 은행에 가서 공증을 받아서 타이틀을 토요일에
드려야 되는데 
공증시 타이틀 뒷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읍니다.
첨부된 파일(타이틀 뒷면.jpg)에서 1번란(assignment of ownership)을 중에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란으로 놔두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지요
2번란(odometer certification)란은 그날의 마일리지를 적으면 되구요
3번란에는 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서명을 하면되고
4번란에는 Notary의 공증을 받으면

구매자분께서 1번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BMV에 가서 등록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power of attorney를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첨부된 위임장 파일에서
1번란에는 이름과 주소를 적고
2번란에 차량의 모델과 연식 VIN을 적고
3번란에는 날짜를 적고 4번란에 서명을
5번란에는 SSN이 없으면 SEVIS에 있는 SSN이라고 쓰면 되는지요
6번란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위의 방식으로 공증된 타이틀과 power of attorney가 있으면 구매자가
타이틀 이전하는데 문제는 없을련지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틀 뒷면.jpg
Atachment
첨부 '2'
  • koru 2008.12.23 03:09
    타이틀에 공증을 받으면 Power of Attorney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어떤 내용을 꼭 기입하여야 하는 것은 공증해주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공증인은 구매자의 이름을 꼭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을 쓰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서 공증해주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됩니다.

    Power of Attorney는 위에서 말한대로 하면 되지만 타이틀에 공증을 받으면 전혀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 글쓴이 2008.12.23 06:22
    답변감사드립니다.
    님의 말씀을 듣고 은행에 가서 공증을 받았읍니다.
    제가 간 은행에서는 구매자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아도 아무말이 없이 공증을 해주더군요
    혹시 몰라서 power of attorney도 같이 받아두었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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