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자동차  title transfer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제 차량의 구매자분과 토요일 오후에 만나고 제가 다음날 일요일에 미국을 떠납니다.
이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에 은행에 가서 공증을 받아서 타이틀을 토요일에
드려야 되는데 
공증시 타이틀 뒷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읍니다.
첨부된 파일(타이틀 뒷면.jpg)에서 1번란(assignment of ownership)을 중에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란으로 놔두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지요
2번란(odometer certification)란은 그날의 마일리지를 적으면 되구요
3번란에는 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서명을 하면되고
4번란에는 Notary의 공증을 받으면

구매자분께서 1번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BMV에 가서 등록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power of attorney를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첨부된 위임장 파일에서
1번란에는 이름과 주소를 적고
2번란에 차량의 모델과 연식 VIN을 적고
3번란에는 날짜를 적고 4번란에 서명을
5번란에는 SSN이 없으면 SEVIS에 있는 SSN이라고 쓰면 되는지요
6번란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위의 방식으로 공증된 타이틀과 power of attorney가 있으면 구매자가
타이틀 이전하는데 문제는 없을련지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틀 뒷면.jpg
Atachment
첨부 '2'
  • koru 2008.12.23 03:09
    타이틀에 공증을 받으면 Power of Attorney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어떤 내용을 꼭 기입하여야 하는 것은 공증해주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공증인은 구매자의 이름을 꼭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을 쓰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서 공증해주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됩니다.

    Power of Attorney는 위에서 말한대로 하면 되지만 타이틀에 공증을 받으면 전혀 필요가 없는
    서류입니다.
  • 글쓴이 2008.12.23 06:22
    답변감사드립니다.
    님의 말씀을 듣고 은행에 가서 공증을 받았읍니다.
    제가 간 은행에서는 구매자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아도 아무말이 없이 공증을 해주더군요
    혹시 몰라서 power of attorney도 같이 받아두었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03 운전면허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09.06.01 2136
302 운전면허 시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3 2009.06.17 1859
301 25세 이하 자동차 보험료~~ 2 2009.06.17 5415
300 외국인에게 차량을 매각했는데 다음 절차는? 1 2009.06.20 2905
299 타주 운전면허 변경시 주소가 필요합니까? 2 2009.06.22 2725
298 자동차렌트 2 2009.06.30 3301
297 차 타시는분들께 여쭙니다~ 6 2009.07.14 2750
296 꼭 봐주세요 켄터키 중고차 문제입니다... 1 2009.07.16 3308
295 자동차 할부 구입 1 2009.07.19 2807
294 현대차 가격 4 2009.07.21 3877
293 운전면허 permit packet!!! 2009.07.25 2691
292 대중교통 및 자동차 렌트 2 2009.07.25 3026
291 운전면허 학과시험,,, 2 2009.08.05 2155
290 차 구입 질문 드립니다. 1 2009.08.09 3065
289 자동차 한국으로 가져가고싶은데... 1 2009.08.14 2984
288 자동차 보험때문에 질문드려요. 4 2009.08.18 3067
287 한국분이 하시는 자동차 정비업체 9 2009.08.19 4468
286 음주운전 급한 질문입니다. 8 2009.08.23 3342
285 운전면허관련 질문올립니다 ㅠㅠ 4 2009.08.24 2021
284 중고차 구입 관련 1 2009.08.25 30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