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한국으로 미화 만오천불 정도를 한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할려구 하는데요..

알아보니 1만불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자동통보된다고 나오는데..

1만불 이상 송금하면 자동통보 된 이후에 세금이 붙는다거나 집으로 연락이 간다거나

그런건가요?
  • 삼태기 2008.12.10 13:22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이 없으면 돈의 출처를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해서 세금내고 정당하게 번 것이면 문제가 전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딱 한번 보냈는 데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번 반복 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 꺼릴 것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개인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한 달에 $7500씩 두 달에 걸쳐서 보내면 문제될 확율이 훨씬 줄지요.
  • 글쓴이 2008.12.12 06:18
    아 답변 정말 감사하구요, 한국에 은행 고객센터에도 인터넷으로 문의해보았는데..
    국내 수취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도 적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외화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후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확인이 늦어지면 입금이 지연될수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유학중에 부모님께 받은 돈이 갑작스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환율이 더 떨어지기전에
    송금을 할까 생각했던거라서요.. 그럼 그냥 송금을 할 경우 출처와 용도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건 아닌가요?
  • 삼태기 2008.12.16 12:46
    전에 부모님으로 부터 송금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냥 보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만오천이라 액수가 작아서 모르겠지만, 환차손에 대한 이익도 과세대상입니다.
    IRS에서 송금의 시점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송금받을 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송금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고 income tax
    보고때 신고를 해야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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