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에 사촌이 한국들어가면서 저에게 그냥 차를 주구 갔거든요 다시말해 아무런 페이를 하지 않았구
tax또한 내지 않았습니다...저같은 경우엔 내지 않는거라 하더라구요.그냥 등록비만 냈습니다.
헌데 몇일전에 department of taxation에서 레터가 왔는데 이에 따르면 차를 산 가격이 나와있는 증명서를 제시하
라구 되어있어요..안그럼 이쪽에서 제시한 tax랑 penalty를 내야 한다구 나와있어요. 이쪽에서13일날 보내서
제가 어제 받았는데 13일로부터 20일 안에 보내야 한다구 나와있어요..
급한 마음에 bmv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그냥 차를 받았다는걸 믿지 않는것 같다구
clerk of courts 전화 번호를 주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죠?? 급합니다 !!!! 알려주세요!!!!!!! ㅠ.ㅠ
우선, "차를 산 가격이 나와있는 증명서" 따위란 있을 수 없겠지요.
세무부서 쪽에서 제시한 Tax와 Penalty 역시 질문자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내용이고, 그쪽에서는 (거짓보고의)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를 뽑아서 일종의 경고를 주고 '자진납세'하라는 권고문을 발송한 것일 뿐 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뻥치지 말고 불어!"한다고 해도 불게 있어야 불겠지요. ^^;
GIFT('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로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내시고 추이를 지켜보심이 나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