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운전면허
2008.11.09 17:28

임시운전면허

조회 수 2721 추천 수 0 댓글 4
안녕하세요

임시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검문을 당했습니다.

법정 출두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 알삼이 2008.11.09 20:10
    임시운전면허라 함은 미국면허증을 따기 위한 Permit을 말씀하시는건가요?
    Permit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운전면허를 가진 "경력 2년이상"의 사람이 같이 동승해야 운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정 출두하라는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가지고 법정에 가시길 바라며 판사에게 가서 위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선처해 달라고 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이고, 자국(한국) 면허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비록 외국 면허긴 하지만, 운전할 자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 의견은 절대적으로 전문가적인 의견이 아니고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시면 변호사와 꼭 자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래요~ ^^*
  • loveins 2008.11.24 14:23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겠다 싶네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실기를 봤구요. 현재 오하이오 면허를 소지하게됐습니다.
    한국 면허도 가져 왔구요.
    25일 법정에 가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kimmy 2008.11.21 12:46
    언제 법정에 가셔야 하는지요?
    별로 걱정하실일이아니네요.
    같이 가서 통역을 해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지 일년이 안되셨으면 국제면허증가지고 하셔도 불법이 아니므로 그것을 법정에 제시하면 될것같습니다.
    연락주세요.614)204-9401
  • loveins 2008.11.24 14:20
    아 답글 감사합니다. 법정은 25일 화요일에 갑니다.
    그리고 법정을 통해서 한국통역 신청을 했습니다.
    친절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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