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안녕하세요.

 

OSU대학원생인데 자녀를 둘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의 daycare tuition으로 지출했던 비용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되나요?

 

자녀가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제가 F1비자이고 자녀는 F2비자인데 이 경우에도 daycare 비용지출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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