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정말 급한 질문입니다^^
우선 상황은,
저는 차를 현재 구입하기로 계약금 100불을 맡기고
중고차를 보고 왔고, 월요일날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계약을 파기하면 100불은 받지 못하는거구여...

근데...미국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있는 친척이
본인이 쓰던 차를 가져가서 쓰라고 하네여
가지러 가는 거리나 비용은 상관이 없는데

차 주인이 현재 미국에 있지도 않고
빈 집에서 차 키를 꺼내서 몰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이 상황에 아무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제 명의로 이전을 할 예정인데
차주인이 미국에 없는 상태에서도 이전이 가능한가여?

수요일이 개강이라...그 전에 얼른 해결해야 될 거 같아서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려여
이제 일요일이라 제가 BMV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sen 2008.09.20 21:24
    명의이전이 조금 복잡하실 꺼에요. 저도 제동생이 쓰던차를 제가 썼었는데, 동생이 타이틀이전을 안해주고 한국으로 가버려서 고생좀 했거든요. 일단 비엠비에서 파워오브어썰리티라는 폼을 줄텐데 일종의 위임장 같은건데.. 그걸 한국으로 보내서 차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위임장을 쓰고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받아오니깐 겨우 명의변경을 해주더군요. 비엠비가서 한번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를듯싶네요.
  • 기쁨과희망 2008.09.21 02:01
    sen님의 언급대로 타이틀을 이전하셔야 합니다. 우선 현재 친척분의 자동차에 친척분의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 있으면 타이틀 이전때까지 보험해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자동차가 차주 이름으로  보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BMV COLUMBUS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시라 하시고 이를 fill-out한 후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고 메일로 받으신 후 친척분의 차 타이틀, 공증위임장을 지참하고 님이 BMV를 방문하여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중고차 계약금은 한국분이시면 사정을 잘 말씀드려 보세요. 사정이 그런데 못주겠다고 하면 깨끗이 포기하시고...일단 차가지고 오시고 서류 받을때까지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이전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간단한 겁니다.
  • 특수진압 2008.09.21 03:50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차는 우선 가져와도 되는거겠죠??

    제가 차량 이전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그 분 싸인을 제가 해서 이전이 가능한 방법은 없나여?
    원래 차를 거래할 때 함께 가서 해야 하는건가여?.^^
  • 알삼이 2008.09.21 07:08
    100불 받을 수 있을텐데요...
  • 기쁨과희망 2008.09.21 15:11
    매도자(친척분)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친척분의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신 사인은 할 수 없는 것이구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BMV를 방문하여 하나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차 끌어 오시고 위임장 받아서 BMV방문하세요. BMV는 평일 오후 5시까지(? 아마도) 할 겁니다.
  • 특수진압 2008.09.21 07:26
    아...100불 받을 수 있는건가여?
    근데 차 구입하러 갔을 때
    혹시 맘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100불 날라간다고 하더라구여...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43 차량 레지스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1.09.08 11090
342 타주에서 자동차 쉽핑 할때. 2 2011.09.10 11080
341 자동차 타이틀 및 보험 질문드려요 9 2011.07.11 11071
340 국제 면허증 갱신 4 2012.11.12 10849
339 차량 등록 스티커에 관한 질문입니다. 3 2011.11.06 10762
338 운전면허 필기시험 볼때 가져가야하는것? 2 2011.11.10 10681
337 한국 들어갈떄 새차 가지고 들어가기 7 2010.05.02 10631
336 차량정비소 추천. 2 2012.01.30 10360
335 차량 렌트시 보험문제 10 2010.05.12 10353
334 자동차 도색 보험처리 1 2010.11.22 10086
333 갑자기 자동차 라디오가 안켜저요... 9 2010.11.22 10036
332 중고차 번호판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 절차에 어떤게... 1 2011.10.19 9874
331 Priceline에서 차 렌트하기에 대해 1 2010.06.02 9646
330 자동차 팔기 4 2008.05.07 9482
329 운전면허... 1 2011.08.07 9426
328 사고난 자동차 수리 6 2010.07.11 9195
327 차량이전 관련 절박합니다;; (Power of attorney관련) 5 2011.12.30 8998
326 주차위반 티켓 문의 7 2010.04.02 8974
325 운전면허- 도움부탁드려요 3 2011.10.04 8974
324 타주 운전면허증을 오하이오 면허증으로 바꾸려면? 1 2009.01.06 89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