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운전면허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타주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때
 
오하이오 면허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 분들께 여쭤 봤을때는 간단한 절차하에 새로운 주의 면허증으로 바꾸어 주는 주도 있고,

필기시험등을 다시 보아야 하는 주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타주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다가 오하이오에 오셔서 새로 발급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 내용에 대해 알고계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Lee 2008.08.20 06:27

    실기시험은 안보셔도 되는데, 필기는 보셔야 합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해줍니다~

  • 알삼이 2008.08.20 21:05

    안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I-20 기간 보다 긴 경우, 바꾸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urinun 2008.08.20 21:31

    알삼이님, 그렇다면 타주 면허증으로 오하이오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011년 1월까지 유효), 오하이오 면허를 취득하면 캘리포니아 면허는 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 알삼이 2008.08.20 21:48

    미국시민/영주권자가 아닌이상 외국인 신분에서 면허증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면허를 바꾸면, 타주에서 취득한 이전 면허를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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