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를 샀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by rkatlawkd posted May 1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중고 자동차를 사고, 살 당시 택스오피스에 제가 산 가격의

십프로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택스오피스에서 제가 산 가격이 자동차의 평균 매매가격보다 너무 낮다고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네요...

평균 매매가격이 제가 산 가격의 거의 두배가 넘어요.

말이 안되는게 그전 구매자가 몇년전 구입한 가격이 지금 현재의 평균 매매가격보다

더 낮아요. 저는 그전 구매자가 구매한 가격의 반값에 샀습니다.

저는 평균 매매가격이 그렇게 높은지는 전혀 몰랐고, 그저 싼 차가 있어서

샀을 뿐인데, 이렇게 세금포탈한 모양이 되니 그냥 황당하네요.

petition을 쓰라고 해서 쓰고는 있는데, 제가 그 가격에 차를 샀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 해야 하나요.

그냥 개인간의 거래일뿐이고 영수증 같은것도 없어요.

구매자의 서명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친한 사이라서 싸게 줬다고 하면 통하나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rticles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