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중고 자동차를 사고, 살 당시 택스오피스에 제가 산 가격의

십프로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택스오피스에서 제가 산 가격이 자동차의 평균 매매가격보다 너무 낮다고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네요...

평균 매매가격이 제가 산 가격의 거의 두배가 넘어요.

말이 안되는게 그전 구매자가 몇년전 구입한 가격이 지금 현재의 평균 매매가격보다

더 낮아요. 저는 그전 구매자가 구매한 가격의 반값에 샀습니다.

저는 평균 매매가격이 그렇게 높은지는 전혀 몰랐고, 그저 싼 차가 있어서

샀을 뿐인데, 이렇게 세금포탈한 모양이 되니 그냥 황당하네요.

petition을 쓰라고 해서 쓰고는 있는데, 제가 그 가격에 차를 샀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 해야 하나요.

그냥 개인간의 거래일뿐이고 영수증 같은것도 없어요.

구매자의 서명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친한 사이라서 싸게 줬다고 하면 통하나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고차 2015.05.12 12:53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가격에 산게 맞으시면 증명 할수 있는 방법이야 많죠 개인거래면 첵이나 현금으로 주셨을텐데 은행가서 bank statement 뽑아달라고 하면 될텐데요
  • 아이RS 2015.05.12 15:46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편지가 안오고 차를 판 사람한테 편지가 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 판매한 사람이 차 상태가 그 당시 KBB에 나와 있는 상태보다 안좋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 2015.06.01 14:33

    두분 조언대로 bank statement 랑 차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구매 당시 KBB fair condition 시세를 뽑아서 보냈습니다.  잘 해결된거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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