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OPT 신청해서 EAD 1년 짜리 (내년 여름까지) 받았는데,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는 취업이 안 되었을 경우 EAD 받은 날데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  90일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가야 된다는 이메일 같은 것도 안오고, 아직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해서 90일을 넘겨서 출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인 서류들은 전부 내년 여름까지 체류 허가가 되어있는데 말이죠...

도움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Probability 2014.11.13 16:27

    3개월 안에 잡을 잡게 되면 그 오피티 비자로 일년 있을 수 있는 거구요, 그 일년 비자가 끝난 뒤에 다시 회사랑 H1 비자로 전환되는지 아닌지 계약을 하는거에요. 잡 못잡았으면 90일 이내에 떠나야하고, 학교는 졸업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다들 OPT 날짜랑 다 다른데 그거 일일히 다 이메일 못보내죠. 90일 이후에 떠나게 될 경우 illegal resident 로 있다 떠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미국 다시 들어오려고 할때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 엠제이 2014.11.14 03:57

    날짜가  하루 이틀 어겨 지는 것은 괜찬은데..  나중에 들어올때 생각하면 날짜에 맞춰서

    나가는것이 낫지요.


    부모 가  틀려지면 아이들까지 도 영향이 잇어서 나중에 아이들이 혹시 비자 받을때 까다롭습니다.

    아이들 이 시민 권자나 영주권 자면 아무 상관 없구요.  혹시 정말 연장하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랑 상의하셔서 익스텐션 하는 비자 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까다로와졋읍니다.

  • 지나가다 2014.11.17 05:55

    공식적인 서류들은 전부 내년 여름까지 체류 허가가 되어있는데 말이죠...???

    EAD를 신청하는 것은 그 안에 잡을 잡겠다는 의미지요. 잡 없이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공과 관련된 아무 잡을 잡고 보고만하 1년더 머무르실 수 있으니, 임금을 거의 못받는다고해도 인턴이든 뭐든 일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하면 됩니다. 학교에 계시면 더 쉬울텐데, 아무 잡이나 타이틀을 찾으셔서 보고하세요. 

    EAD는 F-1에서 연장된 비자 같은 개념입니다. 법규를 어기고 미국에 머무르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실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자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학교 OIA 에서 만료되었으니 출국해라 이런 연락 원래 없습니다. 

  • mmm 2014.11.17 06:32

    직업 없이 90일 넘기시면 불법체류 되는거에요 다음에 다시 미국 들어올때 문제생길껄요..

    아이들도 F-2로 있는거면 아이들도 자격안되는데 있는거라 나중에 미국 올때 문제 있을수 있구요.. 아이들이 시민권인 경우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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