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뱅킹

Fellowship Tax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by Yankees posted Sep 07,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번년도에 OSU Fellowship을 받고 학교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2년차부터는 학과에서 TA등 일을 해야하지만, 다행히 1년차에는 모든 것이 면제되고 공부에 전념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GLACIER에 등록할 때

fellowship ( Non-service)로 지정해서 등록을 했는데

14%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지정이 되었고,

지난달 말 처음으로 학교에서 돈을 받았을 때 그에 해당하는 세금이 떼어져 나왔습니다. (연방 및 오하이오주)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Fellowship은 세금 면제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지요?

특히 저처럼 1년차에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더더욱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Fellowship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GLACIER 담당 오피스에 메일을 보내서 물어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장학금 주는 오피스에 메일을 보내야하는 건지.

GLACIER에서는 저는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떠서...

처음에는 아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Fellowship이라도 세금 면제가 아니라면

나중에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저, 아내, 아이 이렇게 세 명이면 낸 세금을 거의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연말정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Articles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