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이번년도에 OSU Fellowship을 받고 학교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2년차부터는 학과에서 TA등 일을 해야하지만, 다행히 1년차에는 모든 것이 면제되고 공부에 전념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GLACIER에 등록할 때

fellowship ( Non-service)로 지정해서 등록을 했는데

14%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지정이 되었고,

지난달 말 처음으로 학교에서 돈을 받았을 때 그에 해당하는 세금이 떼어져 나왔습니다. (연방 및 오하이오주)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Fellowship은 세금 면제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지요?

특히 저처럼 1년차에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더더욱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Fellowship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GLACIER 담당 오피스에 메일을 보내서 물어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장학금 주는 오피스에 메일을 보내야하는 건지.

GLACIER에서는 저는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떠서...

처음에는 아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Fellowship이라도 세금 면제가 아니라면

나중에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저, 아내, 아이 이렇게 세 명이면 낸 세금을 거의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연말정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 Answer 2014.09.07 08:28
    Fellowship은 연구?에 필요한 목적으로 쓴 돈만 세금면제입니다. 그 돈으로 rent비를 냈다거나 grocery에서 썼다거나 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얼마를 연구비목적으로 썼는지는 순전히 본인이 입력하는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떼어져나가나요?
    보통 fellowship은 w2 폼이 없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상하군요
  • 지나가다 2014.09.08 02:07

    세금이 면제라면 연말정산할때 되돌려 받으실 겁니다. 

    fellowship이 어떤 종류든 간에 3식구에 수입이 원글님 수입에 의존된다면 아마 세금은 거의 다 환급받으시겠네요. 

    연말정산 별로 안어렵습니다. 수입이 아주 많거나 특별한 세금신고를 하시지 않는다면 고졸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 형식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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